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1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G)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거기에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 없이 다른 범죄로 2회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던 점, 시각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과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만한 정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데다 나아가 이를 말리는 식당주인(D)까지 폭행하였고, 급기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비록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가 되었으나 적법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합의의 존부가 양형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사항은 아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폭행 피해자인 위 D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