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 40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여 지인들과 함께한 모임에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새벽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회사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84세 및 80세)의 부모님, 부인, 아들 및 2명의 조카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회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약 2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