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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약 150만원 상당) 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동거 녀인 Y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이른바 ‘ 무전 취식’ 행위를 하고,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함께 일용노동을 하였던 피해자 G 와 술을 마신 다음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또다시 술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6. 30.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형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아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약 26회의 형사처벌 전력( 징역 형 3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이 있고 각 범행내용의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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