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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노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5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뼈를 발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경찰관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이 정복을 착용한 채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행위에 관하여는 국가 공권력을 확립하고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단호한 처벌이 요청되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내지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2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막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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