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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구단1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광부로 재직하던 근로자로서 2010. 5.경 진폐증(병형 1/0)과 합병증 tba(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를 진단받고 피고의 요양승인으로 C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2013. 12. 3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25.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6.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과 이에 동반한 폐렴이고, 설령 진폐증이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에 동반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망인의 과거 경력, 치료 및 사망 경위 ① 망인은 D생으로 1959. 6. 1.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광부로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02. 11.경 정밀진단에서 진폐증(병형 1/0), 심폐기능 F0, 장해등급 1형무장해를 판정받았고, 2004. 2.경 정밀진단에서 진폐증(병형 1/0), 심폐기능 F1/2, 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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