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6구합680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3년경까지 주식회사 봉명문경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3년 및 2009년 문경제일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별지 관계 법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참조)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0. 4.경 같은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처분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5. 10. 4.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와 관련 없는 중증 울혈성 심부전에 동반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0. 4.경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고, 이후에도 폐기능이 계속하여 악화되었다.

진폐증 환자는 분진 흡입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능이 떨어져 폐렴 등의 감염에 취약하다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경우 기침과 호흡장애로 기도흡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은 직접사인인 폐렴과 인과관계가 있다.

한편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심장질환은 진폐증과 독립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기보다는, 진폐증으로 인해 폐가 섬유화되고 폐혈관이 파괴되면서 폐동맥압이 높아진 데 따라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