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광업소 등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진폐증으로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7. 12.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다발전이’, 직접 사인의 원인으로 ‘위암’이 기재되어 있고, 위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4. 7.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의 발병 및 악화, 6년 동안의 치료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증 진단 등 망인은 2005. 6. 27.부터
7. 2.까지 E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에서 병형: 1형(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판정을 받았다.
2008. 5. 6.부터
5. 9.까지 위 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1형(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아 2008. 7. 10.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과 통원으로 요양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E병원) 직접사인: 다발전이, 사인의 원인: 위암,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진폐증 (나) 주치의 소견 결핵으로 요양 판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