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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8 2017구합508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 1. 27.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병형 1/1), 심폐기능 정상(F0),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판정을 받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등을 받던 중 2017. 2. 9. 사망하였는데, 강원도삼척의료원 의사 D이 발급한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7. 3. 13.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이 2001. 3. 29.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은 뒤 2004. 6. 2.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2014. 11. 26. 장해등급 11급(심폐기능 F1/2) 판정을, 2016. 1. 11. 장해등급 7급(심폐기능 F1) 판정을 받는 등 진폐증이 점차 악화된 점, ② 망인이 사망 전 만성 호흡곤란, 기침, 가슴 통증이 있었던 점, ③ 망인이 사망 당시 만 58세로 고령이 아니었고,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점, ④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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