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11. 4.부터 1969. 9. 30.까지 대한석탄공사 영월광업소에서 검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진단일자 정밀진단기간 판정결과 1998. 11. 30. 1999. 1. 4. ~ 1999. 1. 9. 1형무장해[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 2000. 5. 16. 2000. 5. 29. ~ 2000. 6. 3. 1형무장해[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 2002. 11. 6. 2002. 11. 25. ~ 2002. 11. 30. 1형무장해[병형 1/0, 합병증 tbi 결핵균의 활동이 없는 비활동성폐결핵을 의미한다. 결핵균이 활동 중인 활동성폐결핵(tba)과 구별된다. , 심폐기능 F0(정상)] 2003. 8. 12. 2003. 8. 18. ~ 2003. 8. 23. 요양대상(병형 1/0, 합병증 tba)
다. 망인은 2014. 8. 4. H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0. 27.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6.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2017. 1. 6.자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