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2. 1.부터 1975. 7. 1.까지 13년 5개월간 무연탄광업을 하는 D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8. 11. 9.부터 같은 달 14.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2/2, 심폐기능 F0(정상)의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9호 판정을 받았고, 2010. 8. 2.부터 같은 달 6.까지 마지막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2/3, 심폐기능 F0(정상)의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16호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5. 5. 20. 뇌경색이 발병한 후 서울성모병원 및 E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9. 17.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30. 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폐렴의 발생 원인은 뇌경색, 전신쇠약(거동 제한), 고령 등에 의한 면역기능 저하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1.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8년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래 사망할 때까지 약 17년간 가래, 가슴통증, 속발성 기관지염 및 만성기관지염, 기침, 객담 등 진폐증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