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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2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6. 1. 22. 04:45 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 여, 19세) 이 근무하는 AA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AB K3 승용 차 안에서 주변을 살피는 한편, 피고인 W는 위 승용차 조수석 보관함에 있는 총 길이 30cm 의 회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이에 계산대에서 현금을 꺼내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04:47 경 피해자가 계산대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W는 오른손에 위 회칼을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뒤따라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W가 위 회칼로 위 편의점 창고에서 나오려는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나는 강도다.

찌르고 싶지 않으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위협하는 사이 피고인 A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6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18. 01:00 경 전 남 무안군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음식점에서, 피고인 W는 위 음식점 뒤편 창문을 열어 준 후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음료수 5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리 고기,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 휴대 전화기 1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 18. 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5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 A은 2016. 1. 11. 23:00 경 전 남 무안군 AF 원룸 앞길에서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AG 소유의 AB 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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