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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6고단27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51』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및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0. 20. 16:00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206동 131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 틈에 놓여 있는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출입문 밖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대구은행 직불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카드 지갑 1개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삼성카드를 지갑에서 꺼내

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2회에 걸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600원 상당의 음료수, 막걸리, 샌드위치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 고단 1265』

3.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24. 15:50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 단지 120동 1 층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입구 밖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입구 안쪽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의 자전거를 가져 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그 입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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