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양면 라쳇...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1.부터 담배값이 인상되자 담배를 훔쳐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담배판매점에 침입하여 담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1. 8. 00:10경 D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철물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철물점 출입문으로 가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해 간 양면라쳇렌치(일명 ‘깔깔이’)로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및 시가 약 3,240,000원 상당의 담배 720갑 가량을 가지고 나와 B에게 전달한 다음, B과 함께 다시 철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누수탐지기 1개, 시가 합계1,150,000원 상당의 습식코아드릴 2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피씨용접기(엘딩기)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레이저기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 8. 23:30경 1항 기재 화물차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뒤쪽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해 간 양면라쳇렌치(일명 ‘깔깔이’)로 손괴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