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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33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4. 7. 16. 경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16. 04:58 경 구리시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편의점에 이르러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밖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편의점 직원 AT에게 ‘ 마 일드 세븐’ 담배 1 보루를 주문한 후 AT이 계산대 위에 위 담배를 올려놓자, 이를 손으로 낚아 채 집어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위 담배 1 보루를 절취하였다.

나. 2014. 7. 20. 경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7. 20. 06:19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펜션의 ‘H’ 객실에서, 피고인 A과 E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1대 및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1대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다.

2014. 8. 10. 경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8. 10. 04:00 경 남양주시 BE에 있는 ‘BF’ 의 ‘ 사과 방 ’에 이르러, 피해자 BG, BH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E은 위 방 앞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G 소유인 시가 1,015,3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BH 소유인 시가 1,030,000원 상당의 아이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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