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야 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상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범행을 공모하고,
1. 2018. 9. 21. 01:57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해 온 휴대전화 충전선을 출입문 아래 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돌려 해제한 후 피고인 B는 편의점 밖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166,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21. 02: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9. 21. 02:56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이르러, 출입문 근처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연 다음 피고인 A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피고인 B가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100,000원 상당의 당첨 복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4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