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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2 2016고단14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8.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목포시 및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대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며 함께 또는 각자 자동차 문을 당겨보고 문이 시정되지 않아 열리면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물건을 훔치고 훔친 물건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5. 01:0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주차장에서 각자 구역을 나누어 범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주차된 자동차들의 문을 열리는지 확인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6. 10.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2,3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2.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애시앙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G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삼성 신용카드 1장, 우체국 등 현금카드 2장, 현금 3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4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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