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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6 2020고단25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20』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6. 18:20 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8 세) 와 D을 충격할 뻔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조심해서 운전 하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18:38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자,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 좆 빠는 소리하고 있네,

개새끼야, 수갑 안 채 우드 마는, 이 씹새끼들이, 호로 새끼야, 씹새끼야, 뭘 씨 발 놈 아 조용히 해, 그게 뭐 역 주행이야 씹새끼야,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 아이고 자슥아, 순사나 평생 해 쳐 무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좆만 아, 벌금 내면 되지 씨 발 놈 아, 야 이 개자식아, 계급장 3개 달고 이 씨 발 놈, 개새끼야, 딱 함 보자, 야 이 니 기미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 고단 257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18:45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I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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