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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2. 10. 21:3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60 세 )에게 피고인 소유의 G 차량 대리 운행을 의뢰한 후,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까지 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E 식당 앞 도로가 정체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사장님 째고 갑 시다, 이런 거 다 지키고 언제 초량 가는데, 사장님 좀 갑 시다, 째요, 내 알아서 할 게 예, 아 씨 발 ”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차량을 세우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나이 쳐 묵고 이런 거 하는 게 부끄러운 거 아이가 씨 발 놈아, 내가 우리 아버지 대리 운전하면 내가 안 부끄럽겠나,

이 씨 발 새끼야 네 가 아주 부끄러운 짓하고 있는 기라, 지금 씨 발 놈 아 병신 아, 네 는 네 하나 밥 벌어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 네 는 네 아들 클 동안 네는 뭐하고 있었노, 혼자 벌어 묵고 살면 이씨발 놈 아 뜻 뜻하나 거지야, 야 이 거지새끼야, 합의 금 타 줄게

개 자석아 쳐 넣어라

쳐 넣을 수 있으면, 네 는 내가 두드려 패가 이 씨 발 놈 아 7 주 끊어라

그라 모 내 잡혀갈 거야, 이 개새끼야, 이 거지 새끼야, 우리 아버지는 네 처 럼 이런 일 안 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잘 살 거 덩, 우리 아버지는 대리 운전 안해요 개 자석 아 왜냐하면 이런 거 듣기 싫어서 씹새끼야” 리고 욕설을 하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21:40 경 제 1 항 운전자 폭행 관련 112 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OO 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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