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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4740 (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6:28 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 택시기사와 요금 관련 시비’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 경찰서 C 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경위 D, 경사 E이 택시의 승객인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 마 니 몇 살이고 좆같이 하지 마라, 야 너 몇 살이야 사회생활 몇 년이나 했어

”, “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씨 발 놈 아, 야 이 씨 발 놈 아 내 조카가 24살이다”, “ 개새끼야 좆같이 하지 마라 씨 발 놈 아 쳐 박아 뿔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각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8. 피해자들이 고소 취소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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