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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43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17. 02:30 경 공소장에는 ‘2020. 7. 17. 02:00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0. 7. 17. 02:30 경’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잡아가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델꼬

나가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느그 애 미 씨 발, 으이고 씨 발 놈아 니도 따라와 이 씨 발 놈 아, 패 라 씹새끼야 패라, 야 이 씨 발 놈 아, 체포해 이 씨 발 놈 아, 델꼬

가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델꼬

가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길임에도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채 증한 동영상 CD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채 증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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