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4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39 세) 은 주민센터 청소행정과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10:10 경 인천 남동구 장승 남로 43 만수 6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노점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인 및 피해자의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잘 먹고 잘 사냐,
이 개새끼야, 나도 씹새끼야, 네 똥구멍 빨아야 되니까 여기 와서 장사하는 거야, 씨 발 놈 아, 공무원 새끼가 씨 발 놈, 야, 이 개새끼야, 가서 거지 똥구멍이나 빨아 처먹고 씨 발 놈 아”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