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7 2020고단1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2020 고단 1221』: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7. 30. 06:00 경 교제 중인 B과 술을 마시고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 남, 67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타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따라가던 도중 B과 잃어버린 휴대전화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상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조수석 좌석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오른쪽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조수석 좌석을 수회 차 수리비가 110,872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020 고단 1309』: 피고인 B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30. 06:00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 사거리에서, C 운행하던 택시에 여자친구 A과 함께 탑승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으로부터 ‘ 왜 그러시냐

’ 면서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서, 경위 G에게 “ 머고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왜 제지하는데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C, 여자친구 A, 다른 여러 명의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왜 나한 테 지랄인데“, ” 머고 야 이 씨 발 놈 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