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19. E로부터 서울 광진구 F외 1 필지 G아파트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36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8.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2014. 6. 29.까지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8.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단12933호로 청구금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및 2009. 5. 1. 위 법원 2009카합972호로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2. 9. 19. 위 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3. 3.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다. 한편 E는 상속인으로 처인 I, 자녀들인 J, K, L, D과 전처 소생의 자녀들인 피고들을 두고 2008. 8. 11. 사망하였고,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08. 11.경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8. 당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1, 15, 16, 18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이상 피고들이 E로부터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2014.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가 수령한 분양대금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