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와 D교회 사이의 개보수공사계약 기독교한국침례회 D교회(후에 ‘E 교회’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하 ‘D교회’라 한다)는 2008. 1. 중순경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 H,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개보수공사’라고 한다)를 도급금액 2,480,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은 2008. 2. 11.부터 이 사건 개보수공사를 시작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해 3.경 이 사건 건물 밖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D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같은 해
7. 15.경 공사를 중단한 후 이 사건 건물 주위의 펜스 및 출입문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및 계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2009. 9. 28.경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유치권 확인소송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J의 신청에 따라 2008.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절차가, 주식회사 파이시티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3. 28. 위 법원 L로 강제경매절차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4. 14. 위 법원 M로 강제경매절차가, 근저당권자 N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4. 16. 위 법원 O로 임의경매절차가, 근저당권자 P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 11. 위 법원 Q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어 위 각 경매절차는 중복병합되었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