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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5가단112838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5. 9. 23.까지는 연 12%, 2005. 9. 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12. 4.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상가동 지하층 비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1. 12. 4.부터 2003. 1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상가 및 위 아파트 상가동 지하층 비102호는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2004.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2005. 7. 19.)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6,131,344원 중 당해세 교부권자인 천안시가 1,944,540원, 근저당권자인 천안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 84,186,804원을 각 배당받아,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2004. 2. 7. 보증금 5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6,000,000원을 공제한 44,000,000원을 2004. 5.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1809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에 대해 2005. 11.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5. 9. 23.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2005.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380호로 파산을, 2013하면1380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3. 7. 19. 면책결정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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