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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2가합18845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2. 19. E로부터 서울 광진구 F외 1필지 G아파트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36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8.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8.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단12933호로 청구금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및 2009. 5. 1. 위 법원 2009카합972호로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2. 9. 19. 위 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E는 2008. 8. 1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라.

원고는 2012. 11.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의 해제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2008. 5. 11.까지 E에게 분양대금 3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집행, 가처분집행이 되었고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피고들이 위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경매절차를 취소시킬 자력이 없어 피고들이 E로부터 상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2. 11. 26.자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히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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