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3. 1. 7. 그의 소유이던 광주 북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F(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5. 13. 광주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 회사가 2007. 11. 8.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9. 11.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을 자칭한 D와 사이에, 2009. 5. 12. 이 사건 상가 113호, 114호를 360,000,000원에 분양받되,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0원을, 추후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8. 31. 이 사건 상가 115호를 300,000,000원에 분양받되, 계약 당일 20,000,000원을, 2009. 9. 4. 잔금 2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분양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원고와 D가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5. 12.부터 2009. 8. 7.까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으로 피고의 IBK 기업은행 계좌(H)에 합계 52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5. 1. 11.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08. 3. 5. I, J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3. 6. 그 등기가 마쳐졌고, 2008. 6. 2. I이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K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6. 3. 그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