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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4가합3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필지당 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5. 30.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3997)을 받고, 그 무렵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0. 5. 27.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기3778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2011. 4. 18. 이 사건 가압류가 취소되었고, 2011. 7. 19. 가압류등기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9. 23. 의정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11. 25. D 외 10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5, 1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2007. 9.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였고, 2007. 9. 14. E에게 경기도 가평군 F를 227,920,000원에, 2008. 1. 15. G에게 H를 145,792,000원에, 2007. 12. 8. I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197,660,000원에 각 분양하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위 분양계약이 모두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8. 9. 23. 임의경매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가압류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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