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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25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28』 피고인은 2019. 9. 12. 02:09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 D이 친구들과 흡연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테이블에 앉았다가 다른 자리로 이동하면서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1매, 나라사랑카드 1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48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760』 피고인은 2019. 11. 22. 02:40경 제주시 진군길 5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호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줄 의도로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CCTV에서 피고인이 매우 은밀하고 자연스럽게 지갑을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간 직후 자신의 일행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CCTV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갑을 가져갔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즉답을 하지 않고 아니라는 손동작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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