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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52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휴대전화인 것으로 오인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2. 13. 10:03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소재 용인축산농협 역삼지점(이하 ‘이 사건 축협’이라 한다) 내에 있는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줄 생각이었다면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한 현금지급기 위에 그대로 놓아 두고 나오거나 이 사건 축협 직원에게 이를 맡겨두는 등 더 용이한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 사건 축협 앞에 세워두었던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곧바로 이 사건 축협을 떠났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축협의 현금지급기 위에 지갑을 놓고 나온 것을 10분 정도 뒤에 깨닫고 위 현금지급기로 다시 갔으나 지갑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 지갑 안에는 현금 70만 원(1만 원권 65장, 5만 원권 1장), 통장 4개, 카드 4개가 들어 있었고, 위 지갑은 지퍼로 개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반적인 긴 모양의 지갑이어서 위 지갑을 휴대전화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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