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5:36경 김포시 B상가 4층 C사우나에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위 사우나 손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남성용 반지갑을 발견하고 가져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만 원(일만원권 지폐 18매)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현장 CCTV 복제 CD, 현금 출금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계산대에 놓여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이 찾아가기 쉽도록 사우나 입구 우산대 위에 올려두었을 뿐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우나 계산대에서 요금을 계산하던 중 지갑을 계산대 위에 두고 갔고, 그 후 사우나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오른팔로 살짝 밀었고 그 후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한 채 오른팔로 지갑을 두 번 옆으로 밀어 계산대 한쪽 구석으로 지갑을 보낸 후 지갑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사우나 요금 계산을 마친 후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 계산대 위에 있던 지갑의 주인을 찾아줄 의도였다면 계산대에 있던 직원에게 지갑을 맡겨 주인을 찾아주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우나 입구 우산대 위에 지갑을 둘 경우 오히려 사우나를 출입하는 다른 사람이 그 지갑을 가지고 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