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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6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9:5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제주시 연동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게 되었는바, 더운 날씨 때문에 피해자가 벗어 뒷좌석에 둔 재킷의 안주머니에서 50,000원권 지폐 1장, 10,000원권 지폐 11장,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른 승객이 재킷을 두고 내린 것으로 생각하여 그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있었을 뿐 이를 절취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절취의 범의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하에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여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를 구성하므로, 가사 피고인이 지갑을 꺼내갈 시점에는 피해자의 물건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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