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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3 2015고정23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18:3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이마트 서북점 내 고객센터 앞에서,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서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신용카드 6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찾아 돌려 줄 의사로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인수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중국인인 사실, 피고인이 우연히 발견한 현금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그대로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마트 내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고객센터 앞에 있던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였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여전히 지갑이 있는 것을 보고 위 지갑을 집어 들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당시 지갑의 주인을 찾아줄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든 장소는 고객센터 앞이었고, 고객센터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으며(수사기록 제13면), 이마트 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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