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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715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07:13 경 부산 동구 C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 주차 타워 8 호기 내에서, 위 C 건물 입주민인 피해자 D(37 세, 남) 이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 타워 8 호기 발판에 떨어뜨린 시가 7만 원 상당의 오 마샤 리프 갈색 반지 갑과 그 속에 든 현금 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3매, 미화 100 달러 1매( 한화 119,400원),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 신한 카드 2매, 하나카드 2매, 롯데 카드 1매, SK 카드 1매, 로얄 티 카드 1매 발견하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및 카드 7매 등 시가 269,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6 내지 9, 11, 14번)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주차 정산 소나 건물 관리실에 지갑을 맡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출근하면서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통, 경찰서 나 파출소에 들려 맡길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점, ②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서는 지갑을 가져간 적도 본 적도 없다고 까지 말하였던 점, ③ 경찰관이나 주차장 직원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지갑을 가져간 것이 발각되자 퇴근길에 지갑을 인근 우체통에 넣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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