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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08. 2. 28. 사기 피고인은 2008. 2.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산 해운대구에서 성형외과 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 홍보 및 영업을 도와 달라. 그 대신 내가 극장에서 팝콘사업을 하고 있는데, 팝콘사업에 투자 하면 연 120%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중 부가세 20%를 제외한 연 100% 의 수익금을 남겨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팝콘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팝콘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팝콘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008. 2. 28. 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팝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4. 3. 사기 피고인은 2008. 4.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극장에 좋은 영화가 많이 들어와 팝콘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3,000만 원을 더 투자 하면 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으니 투자 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팝콘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팝콘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팝콘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3. 경 위 계좌를 통해 팝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08. 4. 4. 사기 피고인은 20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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