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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3고단206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2064] 피고인과 C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603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3. 경 채권자 F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 받자 피해 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함께 2011. 5. 3.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투자기간을 6개월로 하여 6,000만 원을 투자 하면 주식 및 원유 선물거래에 투자 하여 수익의 70%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주식 및 원유 선물거래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3. 3,000만 원, 2011. 5. 11.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C의 교보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C은 함께 2011. 8.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투자기간을 6개월로 하여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주식 및 원유 선물거래에 투자 하여 수익의 70%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주식 및 원유 선물거래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31.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 고단 1075]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H 건물 203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1. 11. 경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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