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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6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인쇄 광고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C 리조트 정문 앞 치킨 집에서, 피해자 D( 당 45세 )에게 “ 세부 막 탄 섬에 있는 리조트 객실 임대가 수익이 좋다.

8,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객실을 선 임대 받아 관광객들에게 빌려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인 매월 100만원 정도를 송금하여 주겠고, 원금 8,000만원은 반환요구하면 한 달 내로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는 리조트 객실 임대가 수익이 보장되어 있으니 8,000만원을 받으면 전액 리조트 객실 임대에 사용하여 틀림없이 수익을 남겨 주고, 반환요구 시 예약을 취소하거나 통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돈으로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피해 자 모르게 생각하고 있던 건조 망고 관련 사업이나 해양 스포츠장비 렌 탈 사업, 사진촬영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매월 1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4. 경 E 명의 통장으로 8,00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각 은행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과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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