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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대 후반 C 이사로 재직하던 중 D 감사실에 근무하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퇴직한 후에도 가끔 만 나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4. 14.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오랫동안 주식을 해 오고 있는 주식투자 전문가다.

현재 내가 개발한 주식투자기법으로 주식에 투자 하여 연 3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6개월에 10% 씩 연 20%를 지급하겠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 집이고, 압구정에 내 명의 집이 2채 있고, 처 명의로 된 집도 2채 있으며 토지도 있으니 원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후 순위 투자 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개인 채무 상환,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 신용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남겨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임차 보증금 1억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억 7,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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