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2 2017고단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 내 시동생의 남편( 시 매 부) D가 중고 성형수술 기계를 고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월 20% 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120만원을 투자 하면

7. 26.까지 수익금을 합쳐 1,3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금원 중 일부는 자신의 연체된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도 이미 D에게 약 2,500만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D에게 건네주더라도 D로부터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한 달 내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을 약속한 기한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7.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로 위 피해자에게 “400 만원을 투자 하면 한 달에 80만원이 남는 기계가 있다.

800만원을 투자 하면,

8. 18.까지 투자원 금과 수익금을 합쳐 96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원 금과 수익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9. 경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