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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08 2014고단1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AD 명의 통장 무단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4. 6. 2. 구미시 인동 소재 대구은행 구미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신청서 용지 성명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AK’, 주소란에 ‘구미시 AL’, 성명란에 ‘AD’, 휴대폰번호란에 ‘AM’라고 기재한 뒤 A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신청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은행원 A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AJ 명의 휴대전화 무단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4. 6. 2. 구미시 AO,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점인 AP에서 휴대전화 AQ, AR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 성명란에 ‘AJ’, 주민등록번호란에 ‘AS’, 주소란에 ‘구미시 AB건물 ***호’, 가입신청고객란에 ‘AJ’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각 휴대전화에 대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 AJ 명의의 사문서 6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각 사문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AP직원 A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6. 2. 구미시 AO,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점인 AP에서 마치 AJ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상대로 AJ 명의의 2대의 휴대전화[AQ(갤럭시 s4-e330s, AR(베가 시크릿 업-A900S) 개통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단말기 할부 구매 및 휴대전화 사용신청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AJ이 아니고, 가항과 같이 AJ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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