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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89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C 명의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매니저로 근무하던 E 대리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C의 주소, 접수일자란에 ‘2012. 10. 24’,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F 명의의 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2. 8. 13.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F의 주소, 가입일자란에 ‘2012. 8. 13’, 신청인란에 ‘F’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F의 주소, 접수일자란에 ‘2012. 10. 25’,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5.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F의 주소, 접수일자란에 ‘2012. 10. 25’,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적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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