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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23 2014고정104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0. 13:56경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운임비 500,000원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4.5t 초장축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903호 이삿짐을 운송하고,

2. 피고인은 2014. 6. 27. 08:10경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 110동 앞에서 운임비 850,000원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위 트럭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1704호 이삿짐을 운송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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