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23 2014고정104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0. 13:56경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운임비 500,000원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4.5t 초장축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903호 이삿짐을 운송하고,
2. 피고인은 2014. 6. 27. 08:10경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 110동 앞에서 운임비 850,000원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위 트럭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1704호 이삿짐을 운송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