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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3 2015고정3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34』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 15:3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내에서 같은 구 E아파트 203동 불상의 호수 거주자와 이사운송계약 55만원에 체결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C 4.5톤 화물차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5고정405』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B’ 상호의 이사짐 센터를 운영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09:30경 천안시 동남구 G 아파트’에서부터 H아파트’까지 운임비 75만원을 받고 I 명의의 ‘J’와 ‘K’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의 기재

1. 단속현장 촬영사진의 영상 『2015고정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차량 종합 상세내용, ‘J’ 차량 종합 상세내용의 각 기재

1. 현장 단속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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