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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85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26. 14:4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화주로부터 운임비 36만 원에 의뢰받은 이삿짐을 위 차량에 적재한 후, D 앞길까지 운송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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