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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4 2015고정90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 09:05경 천안시 동남구 N 아파트 103동 앞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K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 주고 이사비용으로 75만 원을 받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7쪽)의 기재

1. 위반현장사진의 영상

1. 계약서 및 견적서 [피고인이 고객과 체결한 계약 내용, 피고인의 영업 방법, 거래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사비용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트럭, 사다리차 등 화물자동차 이용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유상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미 단속되었던 사다리차를 다시 이용하여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다리차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신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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