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3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포장이사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5. 11:20경 울산 중구 C건물 306호에서 포장이사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사다리차량을 이용하여 3층까지 이삿짐을 운송해주고 운임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약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