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19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7. 12: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성명불상의 화주로부터 운임비 70만 원에 의뢰받은 이삿짐을 위 화물차에 적재하여 경기 구리시 갈매동까지 운송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B 화물운반 상황 촬영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