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3노414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신문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소식지를 절도하고 배포함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1. 16.자 D 신문에 ‘E의 배포사원이 D의 겉지만 남기고 속지를 몽땅 절취하다가 적발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1면에 게재한 점, 2011. 11. 18.경 ‘E의 간부나 대표가 D을 우해하도록 지시하거나 또는 교육한 사실에 대하여 제보를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1면에 게재한 점, 포항 지역에는 생활정보신문이 E, D, U 3개가 발행되고 있으며 그 중 D과 E가 인지도 측면에서 U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며, D과 E는 경쟁관계에 있는 신문으로서 서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