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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0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C협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 중 일부에서 피해자인 ‘D 사무총장’의 실제 성명과 위 협회에서의 직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5. 1. 23.부터 2015. 2. 4.까지 짧은 기간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유사한 내용의 글을 연속적으로 게시한 점, ③ 피고인이 게시한 C협회 홈페이지는 주로 C협회의 회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게시글 중 일부 글에서 피해자의 성명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C협회의 회원이라면 그 내용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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