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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노1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기인 R고등학교 8기생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잘 알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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